국세청은 14일부터 전국의 빈곤층 55만6000 가구에 근로장려금 4284억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근로장려금제도는 빈곤층의 근로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연소득 17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이 800만원 미만이 경우 지급액은 58만원, 8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 12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 64만원 등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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