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1년 예산의 편성방향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진방안을 세부내용별은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및 지원조항과 관련하여,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다문화가족에 보육료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배치 확대하며, 엄마(아빠)나라 언어 습득 지원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성화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용으로 전액지원 및 일자리사업을 우선 제공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강사’로 양성, 학교.문화시설에 파견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다문화동아리 활동 (28→48개소) 및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 일자리 개발․알선을 위해, 결혼이민자의 지역기업 일자리 발굴.취업 지원 등 이다.
그 규모는 594억원에서 860억으로 증액 편성되어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조진래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결혼이민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자리를 개발·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히 구체화하고 있다.
조 의원은 “다문화가족법 일부개정안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이 한국사회에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된다” 며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 예산안 반영으로 농촌지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다문화가정에 실효성있는 혜택이 돌아가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정착과 자립을 위한 지원은 지난 2009년 12월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핵심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이 대폭 예산반영이 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번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의 발표로 조진래 의원의 ‘다문화가족지원법안’은 향후 입법논의 과정시 탄력을 받아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