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음대책사업은 1994년부터 항공법에 근거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항공법이 항공운송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으로 항공기 소음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소음대책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법의 시행으로 소음대책 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복지를 강화하여 그간 소음피해로 시달리던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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