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 21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지원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수도권이 큰 수해를 입고 특히 부평은 주택 뿐 아니라 지하 상가 등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 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접적 피해 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구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국가재난법)에는 기업 지원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재난법에 지원 대상으로 ‘그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제66조3항5호)’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재량을 발휘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피해를 입은 부평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천 부평의 피해액은 400억-50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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