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송영길)는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중 SSM 가맹점이 사업조정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하여 줄 것으로 하는 내용의 지침개정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SSM의 사업조정업무는 2009년 8월 5일 시.도로 위임된 이후 중소기업청에서는 3차례에 걸쳐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하였으나, 아직까지 SSM 가맹점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기업에서는 사업조정대상 매장에 대한 해결없이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입점을 확대하고 있어 입점주변 상인 및 중소상인들이 입점저지를 위한 극심한 반발과 물리적인 충돌로 사회적 갈등을 크게 야기하고 있다.
이에 양 당사자가 자율조정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기업에 비해 사회적 약자인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풍토를 조성함과 아울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SSM 사업조정 시행지침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시에서 대기업에 대해 조치한 사업의 일시정지 권고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갈등해소 와 신뢰회복을 위해 성실히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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