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균 의원은 (광주 북구을) 특허청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78억 9,300만원의 특허수수료 반환금이 발생하여 91%인 71억 9,500만 원을 민원인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특허수수료 반환금 실적 조사를 통해 “’06년 이후 금년 8월까지 반환되지 않고 특허청에서 잠자는 특허수수료 반환금이 총 4억 6,200만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허반환수수료 절차는 민원인이 반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에 특허청 콜센터를 통해 반환안내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신청한 경우, 반환금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된다.
현재 특허청은 잠자는 수수료 반환금을 찾아주기 위해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고, 반환금은 통상 반환통지서를 발송 후 11개월, 23개월, 35개월 시점에 전화로 안내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허청이 지난 1월부터 ‘반환금 찾아주기 캠페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에서 “콜센터에서 1차 통화시도 후 통화실패를 하면 모든 건에 대한 통화시도 종료 후 2차 시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은 근복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허청이 반환가능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환수된 반환금을 반환해 주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대상자가 기일을 넘겨 수수료 반환금을 요청할 경우에는 현재까지 반환금을 돌려주고는 있지만 반환 절차와 기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년 8월 현재 특허수수료 반환금 1억 5천만 원이 주인에게 돌려지지 않고 국고로 환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