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 비용 지원방식을 실비지원에서 소송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전환하면서 소멸성 보험에 가입할 여력조차 없는 실질적 중소기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중소기업에 돌아간 실비도 2009년 366백만원에서 올해 3.6백만원으로 줄어들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구미을)이 특허청의 ‘중소기업 국제특허분쟁 지원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시행한 ‘해외지재권 심판소송비 지원’사업의 집행금액은 11억 7천만원으로 연간 3억원 규모로 총 47개 기업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2009년 시행된 지재권소송보험 가입비용 지원 사업은 2009년에 23개 기업에 2억8만원, 지난 9월까지 7개 기업에 1억2천만원의 보험가입 비용을 지원하였으나 이 보험으로 인한 보험지급액은 2009년 5개 기업에 1천5백만원, 2010년에 1개 기업에 3백6십만원에 그쳤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지원된 비용은 연간 3억원 수준에서, 연간 2천만원로 떨어졌다.
심판소송비 지원사업은 소송비를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보험료 지원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은 지재권에 대한 인식이 적어 소멸성 보험인 소송보험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실제로 2009년 23개 기업이 가입했던 보험이 올해 7개 기업만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의원은 “해가 갈수록 중소기업의 해외특허분쟁이 늘고 있는데 특허청의 지원사업 변경으로 오히려 실비지원금이 줄고 있다” 며 “중소기업의 경우 일회성 보험금에 대한 부담이 있으며 보험금 지급실적도 적어 보험회사만 이익을 보는 소송보험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