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기관 통해 각종 체류허가 신청서 접수
【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3월 2일부터 출입국 대행업무가 현행 방문취업(H-2) 동포에서 출입국관리법상 각종허가ㆍ신고 업무로 확대된다. 출입국 민원창구 혼잡도를 해소하고,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국내 체류외국인은 각종 체류허가 신청서(신고서 포함)를 대행기관(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변호사․, 행정사 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 소지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특히 외국국적동포 체류자(유학 및 투자자격은 제외)와 비전문취업(E-9) 자격 체류자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한 경우에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자민원이나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수도권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극심한 민원창구의 혼잡도 해소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사전 방문예약 접수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민원창구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수도권 외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 방문신청 가능하다. 사전 방문예약이나 전자민원 처리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지역별 대행기관의 주소와 연락처도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행범위 확대로 인해 업무처리에 장시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 대행기관의 접수시간은 오후 4시까지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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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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