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오정택 기자】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국적법에 따라 국적취득 절차가 대폭 간단해지고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우수인재를 심의 ㆍ선정하기 위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미국의 최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즉시 영주권 부여기준인 EB-1 기준 등을 참고하여 우수인재 평가기준 초안을 작성하고 국적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를 보완, 확정하게 되었다.
향후 우리나라 국적취득 희망자 중 우수인재로 특별귀화허가를 받거나 복수국적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국적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마련한 평가기준을 참고로 하여 우수인재 해당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오정택 기자 joung1@smedaily.co.kr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