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김대의 기자】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이 1월 1일부로 현금납부로 변경되었다.
거소증 발급의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받고 있으며,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신청서에 정부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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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신문=김대의 기자】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이 1월 1일부로 현금납부로 변경되었다.
거소증 발급의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받고 있으며,
외국인등록증 발급시 신청서에 정부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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