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이재경 기자】주선양한국총영사관은 재외동포(F-4) 사증을 신청하였으나 ‘최근 3년이내 한국법 위반’사유로 불허 되는 것은 한국 정부(법무부)의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른 것임을 공지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제한 대상>
- 최근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200만 원 이상 범칙금이나 출국 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재외동포(F-4) 이외의 사증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다.
이재경 기자 webmaster@dongp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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