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법무부는 15일부터 체류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거주(F-2) 사증을 발급하고, 국내에서 2년 체류 후에는 영주(F-5)자격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민의 미성년 중국인에 대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던 사증발급인정서 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공관에 위임키로 하였으니 재외공관에 직접 비자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국민의 중국인 미성년자녀 초청 시 주요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초청장, 초청사유서, 신원보증서
- 국민의 미성년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서류
- 국민과 해당미성년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 입증서류
- 여권, 호구부, 거민증 등 피초청자 관련서류
- 국민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초청자 관련서류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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