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김대의 기자】부적절하고 무분별한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결혼사증(F-2) 발급 심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앞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를 데려오려면 사전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7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의무 이수 대상, 운영사항 등 세부 내용을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국제결혼을 통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나라 출신의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국제결혼 이혼율이 높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다. 추이에 따라 대상국은 바뀔 수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다만,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국내에서 중국인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임신, 출산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프로그램 이수를 면제한다.
아울러 국제결혼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결혼사증 발급 심사 기준을 한층 까다롭게 바꿨다.
사증 발급 때 국제결혼을 해본 경력이 있는지를 비롯해 경제적 부양 능력,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강력범죄 전과자, 상습적 국제결혼자 등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또 무분별한 결혼사증 발급 신청을 막고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증 신청이 한 차례 불허되면 이후 6개월 안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