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비자 대상 확대…중국에 이어 두 번째
【중국동포신문=이재경 기자】중국에 이어 관광업계의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동남ㆍ서남아시아 주요 국가의 관광객들에게도 큰 폭의 비자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이 지역 출신 관광객을 대상으로 더블비자 제도를 도입하고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뼈대로 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상 국가는 미얀마와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이다.
법무부는 우선 이들 국가의 국민이 관광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5종까지 받고 있는 재정능력 입증 서류를 1~2종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업체의 단체관광을 유치하고자 개인별 서류 대신 업체의 보증만으로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이 지역 여행객에게는 6개월 내 두 번 사용할 수 있는 ‘더블비자’가 발급된다. 이 비자를 받으면 우리나라를 거쳐 제3국으로 갔다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우리나라를 경유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앞서 작년 8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러한 새 비자제도를 처음 도입해 시행한 결과 중국인 입국자 수가 2009년에 비해 42%, 비자발급 건수는 47.5% 각각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이재경 기자 webmaster@dongp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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