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주선양한국총영사관은 심양시 이외의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각종 민원서류의 처리를 위해 영사관이 소재하고 있는 심양에 와서 민원서류를 처리하고 있어 시간적ㆍ경제적 불편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접수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영사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심양한인회를 제외한 동북3성인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 8개 한인회를 일부 민원서류의 접수 대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민원서류의 접수 대행 서비스를 시행 할 예정이다.
민원서류 접수가 가능한 대행기관은 단동 한인회, 대련 한인회, 목단강 한인회 등 총 8곳이며 연락처 및 자세한 안내 사항은 영사관 홈페이지(http://chn-shenyang.mofat.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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