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중국동포들이 지난 23일 일본, 미국에 사는 동포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며 현행 출입국과 재외동포 관련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지구촌사랑나눔과 중국동포교회 관계자들은 단순노무를 하는 중국동포에게 장기 체류가 가능한 재외동포사증(F-4) 발급을 제한한 출입국 관리법과 재외동포법에 대해 항의하며 미국, 일본 동포와 달리 중국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과 일본에 사는 동포는 사증 발급시 한국에 머물 기한을 제한받지 않지만, 중국동포는 방문취업제에 따라 체류기한을 최장 5년으로 설정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월 말 현재 44만명에 이르는 중국 동포들이 2007년 3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에 와 일했으나 내년부터는 비자 기한이 만료돼 한국에 입국한 순서대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다.
최근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자진 출국하는 조선족에 대해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다음 4년10개월 체류기한의 방문취업 비자를 다시 내주기로 함으로써 조선족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동포들은 방문취업제에 따른 5년 체류기한을 없애거나 재방문을 허용해 재미ㆍ재일동포들처럼 한국에 계속 머물며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법무부가 2003년 불법체류율이 높은 20개 국가로 중국을 포함해 몽골,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도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됐다.
법무부는 이들 불법체류율이 높은 20개국 출신 동포들에게는 동포비자 신청시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입증하는 별도의 첨부서류를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재미, 재일동포에게는 따로 이런 서류를 받지 않는 만큼 불평등하다는 게 중국동포들의 주장이다.
법무부 측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을 포함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외교와 연관된 통치행위로 봐야 하는 만큼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단순노무 직종 종사자의 경우 출신국을 막론하고 체류기한 무제한인 F-4비자를 주지 않는 만큼 중국동포만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맡은 김종주 변호사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을 중국동포들이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서 “법무부가 불법체류율이 높은 20개국 명단에 중국을 넣어 중국 국적인 조선족들이 동포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비자 발급이 통치권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비자 발급에서 중국동포를 차별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