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김대의 기자】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관리단(소장 박성우)은 이달 10일에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74㎞해상에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한 무허가 중국 쌍타망어선 1척을 검거하였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주선과 종선으로 구분되어 총 2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 없이 우리EEZ 내측 약 11㎞을 침범하여 삼치 등 어획물 약 220상자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동해단 소속 무궁화1호(선장 김점곤)는 서귀포항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해경에 인계하였으며, 담보금 납부시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 외측으로 석방할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 한 관계자는 "대한민국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해 한층 강화된 지도·단속으로 우리EEZ수역에서의 수산자원을 철저히 보호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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