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 동포신문】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 www.wooribank.com)은 수출입기업이 편리하게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1일부터 무료로 ‘무역대금 간편송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무역대금 간편송금서비스란 무역업체가 사후송금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할 때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바로 무역대금을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현재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서는 수출입 대금결제를 사후송금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입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은 서류 제출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은 우리은행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 서비스를 통해 대금결제 된 수출/수입신고필증은 전산으로 관리되어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여 발생될 수 있었던 수출/수입신고필증 재사용, 통관 신고금액 초과 대금결제 등의 오류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송금방식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수출입거래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무역업체들이 좀더 편리하고 신속하게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webmaster@dongpo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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