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지난 10일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를 골자로 한 중국동포 제도 변경ㆍ개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의결사항과 관련단체 및 산하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동포 자격 소지자의 가족에 대한 사증발급 ▲영주자격 취득 동포의 배우자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부여 제한 대상 추가 ▲국내 체류동포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 대한 입국기회 확대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중 농축어업 분야 근무자 재입국 제한 기간 단축 ▲방문취업자의 재외동포 자격전환 기준시기 명시 등이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 1월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제기된 재외동포정책의 결과물로 보인다. 재외동포의 한인 정체성 고양 및 모국에 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재외동포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논의된 바 있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동포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체류 동포들에 대한 취업ㆍ체류 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개선한 정책이라는 분석이다.
중국동포 등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부여 확대와 관련해 국내 이공계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및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 소지자(단,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건설분야 제외)에게 재외동포 자격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가족결합을 통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포의 배우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F-2-3) 자격으로 심사한다. 재외동포 자격에서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자격(F-2-3)으로 심사한다. 그러나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 또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에 합법적으로 장기체류 중인 자의 만19세 이상 만25세 미만 자녀에게 1년간 유효한 단기일반(C-3-1, 90일) 복수사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지방 제조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6개월, 농축어업에서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취업 중이었던 자’는 출국 후 3개월경과 시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는 16일부터 적용된다.
문의 : 02-783-0388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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