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송 모(28)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용관)는 15일 “송 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 씨는 2012년 9월 2일 서울 영등포 대림역 부근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같은 중국동포 이 모(42)씨를 중국동포 김모(33)씨와 함께 때리고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이들은 중국 지린성 옌지에 사는 중국동포 추 모(44)씨의 친척 동생이 이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추 씨의 부탁에 따라 보복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 씨를 살인교사 혐의로 인터폴을 통해 공개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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