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대광고 심각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한 거짓광고 영업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경기도의 일부 여행사는 ‘만 49~59세 7월부터 학원 6개월 교육 받고 F-4 변경 가능(기존 H-2소지자)’이라는 광고를 내걸고 영업 중이었다.
광고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자 “7월에 정책이 나올 예정이라 미리 접수만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이들은 170만원가량을 접수비용으로 받고 선착순으로 등록을 하고 있었다.
광고를 보고 여행사에서 직접 등록했다는 중국동포 김 모(51. 남)씨는 “학원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6개월만 다니면 수료증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출입국에 가면 F-4로 바꿔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49~59세를 대상으로 학원 6개월 교육 후 F-4로 변경해주는 제도는 실행 계획이 없다”며 사실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한 “법무부에서 공식 발표가 된 사안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며 “거짓광고에 속지 않도록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나 중국동포 관련 언론매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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