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동포사회】아시아뉴스통신은 지난 15일 '화성서부서, 국적 불법 취득으로 13년 생활한 조선족 검거' 기사를 통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가 불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해 13년 동안 거주한 중국 조선족 남성 A씨를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뉴스통신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브로커를 통해 타인의 중국 호구부를 위조해 불법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조된 서류를 관계기관에 제출해 불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된 A씨는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국 조선족 여성을 불법으로 국내에 입국시키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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