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서울】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조사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과정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변명의 기회를 가지는데, 이 제도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입니다.
피의자들 중 현행범인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위와 같은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인은 피의자와 별도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사가 반드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아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심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