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떠한 순서로 설립하여야 하는가?
첫째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5명 모은다.(이를 발기인이라고 한다) 모으는 방법은 기존 컬럼에 설명하였다. 둘째 사업과 명칭을 결정한다. 셋째 정관을 작성한다. 넷째 설립동의자를 모집한다(이들은 조합원이다). 넷째 창립총회를 열어 결정한다. 다섯째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한다. 여섯째 조합원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다. 일곱째 설립등기를 한다. 아니 이용어들도 무슨 말인지 어렵다구요? 걱정 마시라. 둘째부터 순서대로 설명할테니…
❚사업과 명칭을 결정한다.
사업과 명칭을 결정할 경우에는 4가지 순서대로 생각하면 된다. 사업을 결정한다. 이 부분도 앞의 컬럼에서 무수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한다. 실 예로 사업을 보육으로 결정했다고 가정한다. 명칭을 결정한다. 명칭은 사업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 결정해야 한다. 또한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따라서 귀하가 사업을 보육으로 결정했다면 명칭은 ‘아람보육공동체 협동조합’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아람’은 고유명사이다. 그런데 여기서 명칭을 ‘협동조합 아람보육공동체’로 하자는 의견도 나올 수 있다. 가능한 것인가? 정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론은 ‘아람보육공동체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아람보육공동체’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귀하가 만든 명칭이 특별법의 협동조합 명칭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없다. 특별법의 협동조합 명칭은 예를 들면 ‘00농협협동조합’, ‘00수협협동조합’, ‘00엽연초조합협동조합’, ‘00산림조합협동조합’, ‘00중기협협동조합’, ‘00신협협동조합’, ‘00소비자생협협동조합’ 등이다. 따라서 명칭에 농협, 수협, 엽연초조합, 산림조합, 중기협, 신협, 소비자생협 등 용어를 쓸 수 없다.
귀하가 만든 명칭(이는 상호이다)이 다른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상법의 상호(商號)보호조항이다(상법 제23조). 예를 들어 서울에서 다른 법인의 명칭이 ‘株式會社 유니텍’이고 귀하가 만든 명칭이 ‘주식회사 유니텍전자’라면 귀하가 만든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72081, 판결). 그러나 다른 법인의 명칭은 서울에서 사용하고, 귀하가 만든 명칭은 수원에서 사용한다면 어떨까?
정답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명칭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동일한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상호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상호’를 입력하여 동일한 명칭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협동조합 설립 010-9773-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