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불허와 출국명령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다가 과거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영주 자격변경 불허와 함께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와 그 가족들은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돌아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체념하였지만, 미혼인 어린 딸을 홀로 중국에 보낼 수 없었던 A씨의 어머니가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어떡해서든지 간에 딸이 중국에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였고, 눈물짓는 A씨의 어머니와 선한 얼굴로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A씨의 아버지를 보면서 변호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출국명령처분은 위법
A씨를 돕기 위하여 꼼꼼히 법률 검토를 마친 후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소송을 진행한 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A씨와 그 가족은 어린 딸이 중국에 혼자 나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며 무척 고마워하였습니다.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5년의 입국규제를 받았기에 위 판결을 받지 못하였다면 본국인 중국으로 출국한 후 상당히 오랜 세월동안 가족들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위 판결로 인하여 비로소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벌금형 전력 있어도 사정 고려
외국인의 경우 아무리 경미한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법원 판결에서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이유로 출국명령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이루어진 바가 있었으나, 형법에서 벌금형 보다 더 중하다고 인정되는 집행유예 판결과 관련하여서도 이를 이유로 한 출국명령처분이 위법하다는 판시를 받았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출국명령처분을 하고 있는 실무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 할 것입니다.
세밀한 법률검토 중요
다만 이번 판결을 두고 벌금 2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았다거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자들이 무조건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법률상 출국명령처분 자체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재량행위에 해당하기에 일단 출국명령처분이 내려지게 되면 이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뒤집는 것은 막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체류기간연장이나 자격변경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하며, 출국명령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를 소송에서 뒤집기 위해 사안별로 세밀한 법률검토를 하고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