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오피니언】중국동포나 외국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형벌의 종류에 따라 체류자격에 문제되는 시점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벌금의 경우에는 기준 금액인 200만원을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체류자격의 만기(滿期)까지 체류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이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거나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벌금전과가 문제가 되어 출국명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심과 2심의 집행유예는 달라
그러나 집행유예 판결의 경우에는 심급(審級)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의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이루어져 법정구속을 면하였고, 이후 2심이나 상고심에서까지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라고 한다면, 통상 이 경우에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기존 체류자격의 만기까지 체류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반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가 2심에서 비로소 집행유예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과 동시에 구치소에서 외국인보호소로 이감 되고, 이때 설사 기존체류자격의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와 관계없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관련 2년 전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A와 B는 중국에서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한국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만나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의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A와 B가 상대방을 심하게 때려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A의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하였는데, 사건의 발생과정에서 상대방이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흉기를 가지고 2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을 정당화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일단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다만 여러 가지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줄 것으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결말
그런데 B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폭행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이 먼저 싸움을 건 것이라면서 정당방위를 주장하였고, 또한 흉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재판과정에서 CCTV가 제출되어 B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B에 대하여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였고 B는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후 2심에서는 B역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장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결국 B에 대하여도 A와 마찬가지로 집행유예가 선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B의 경우에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외국인보호소로 이감되었고,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강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A의 경우에는 위 집행유예 판결이후에도 기존의 체류자격의 만기까지 계속하여 체류하다가 올해 7월 만기가 도래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비로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출국명령을 내리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증거 없이 우기면 형벌 커져
이와 같이 집행유예판결의 경우에는 설사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다 하더라도 선고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따라 체류자격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은 자칫 현재의 체류자격에 기한 체류마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