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오피니언】지난 컬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순서와 사업종류와 명칭, 목적에 관한 사항, 주 사무소와 자격 등을 ‘표준정관례’를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계속하여 조합원의 가입‧탈퇴‧제명 등을 ‘표준정관례’를 기준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조합원의 가입사항
조합원의 가입사항이란 가입제한과 거절 및 조건사항, 가입신청서 제출, 접수, 통지, 납부 등 사항을 말한다. 순서대로 설명한다. 첫째로 가입제한과 거절 및 조건사항이다. 이 경우 원칙은 정관에서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맞는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 협동조합이라면 보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즉 보육 협동조합에서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을 거절하면 안된다. 또한 가입자는 모두 돈 100만원 이상 가입비를 납부하게 하면서 특정한 가입자는 500만원 이상 납부하게 하는 것도 곤란하다. 따라서 가입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좋다.
❙ 조합원의 가입사항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 중 제1회의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조합원의 탈퇴, 제명사항
조합원의 탈퇴란 조합원이 스스로 조합에서 나오는 것이고, 제명은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따라서 탈퇴는 조합원이 미리 말하고 나오거나, 조합원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조합원의 사망이나 파산 또는 금치산선고, 법인해산 경우이다. 따라서 탈퇴사항과 제명사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좋다.
❙ 조합원의 탈퇴
① 조합원은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 지위의 양도 등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조합원에 대한 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실추 등 신용을 상실하 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