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오피니언】지난 컬럼에서는 사회적기업 설립순서, 조직 만드는 법,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조직 만들기를 설명하였다. 이번부터는 사회적기업을 구체적으로 쉽게 만들어 본다. 모두 사회적기업 매뉴얼과 인증심사기준을 기초로 작성하였음을 부연한다.
사회적기업도 법에서 요구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에서 조직이란 법인, 조합, 비영리민간단체, 회사 등을 말한다. 먼저 단체가 법인으로 변경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단체는 3가지 즉 돈 벌고자 하는 사람들 모임(영리사단), 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 모임(비영리사단), 돈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모인 재산의 모임(비영리재단)이 있다.
그리고 이 3단체는 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변경된다. 즉 영리사단은 상업등기를 해야 영리사단법인(즉 회사)으로, 비영리사단과 비영리재단은 법인등기를 해야 비영리사단법인(예는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예는 학교법인)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단체가 등기를 안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즉 비영리사단과 비영리재단이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은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이 가능한가?’이다. 사업자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한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반대로 개인 사업자란 모든 책임을 개인이 지는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예로는 보통 소규모 회사나 사무실, 가게, 식당 등이 있다. 정답은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이 불가능’이다. 왜냐구요?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사정에 따라 즉시 폐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른바 국가의 지원만 받고 나 몰라라 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 방지랍니다.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어떻게 설립하나?
앞에서 본 비영리법인(즉 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즉 비영리사단․비영리재단)의 사회적기업 설립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전부가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특별히 고민할 부분이 없다. 그러나 둘째, 셋째 경우에는 세심하게 살펴야할 부분이 있다.
둘째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일부를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즉 법인 내에 사업부서 또는 사업단을 만들어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마음사회복지법인’에 ‘희망도시락 배달사업단’을 만들고, 이 ‘희망도시락 배달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한마음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은 사회복지 실천이고, ‘희망도시락 배달사업단’은 사회적기업이므로 서로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서로 명확하게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됨을 증명해야 한다. 즉 ‘희망도시락 배달사업단’이 인사ㆍ회계ㆍ의사결정 등에 있어서 ‘한마음사회복지법인’과 다르게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셋째는 비영리법인이 본부(중앙회)와 지부(支部)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부명의로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지부가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려면 지부가 독립법인 형태이라야 하고 또한 지부의 회계, 인사, 의사결정 등이 본부와 독립 운영된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입증서류는 지부에 대한 인사·회계·의사결정이 독립되도록 명시된 본부의 법인 이사회회의록(공증)과 지부의 정관 및 지부의 법인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