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을 신청하는 방법
예를 들어 귀하는 ‘미래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귀하에게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치자. 귀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나? 첫째, 귀하는 2가지의 경우 즉 조직이 2층 구조인 경우와 3층 구조인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한다. 하나는 ‘미래노인복지관’만 있는데 그 산하에 사회적기업(사업단)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미래노인복지관’은 모법인(母法人)이고, 법인의 사업단은 사회적기업이 된다. 즉 2층구조 즉 미래노인복지관(모법인)- 사회적기업(사업단)이다.
또 하나는 ‘미래노인복지관’ 위에 ‘한마음사회복지법인’이 있는 3층구조이다. ‘한마음사회복지법인’산하에 ‘미래노인복지관’이 있고, ‘미래노인복지관’산하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마음사회복지법인’은 모법인이고, ‘미래노인복지관’은 지부(地部)이며, 지부의 사업단은 사회적기업이 된다. 즉 한마음사회복지법인(모법인)-미래노인복지관(지부)-사회적기업(사업단)으로 이어지는 3층 구조이다.
둘째, 귀하는 ‘미래노인복지관’산하에 어떠한 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논의 결과 노인이나 빈곤가정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희망도시락 배달사업단’을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주의하여야 한다.
❚ 정관변경 또는 이사회의결 필요
먼저 2층 구조인 경우를 설명한다. 먼저 정관변경이 가능하다면, ‘미래노인복지관’의 정관에 희망도시락 배달사업단의 명칭, 사업단 자체적으로 인사, 회계, 의사결정 등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된다. 만약 갑자기 사정이 생겨 정관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래노인복지관’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한다. 그러나 3층 구조에서는 ‘한마음사회복지법인’의 정관을 변경하여 위 내용을 기재하고, 정관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한마음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별개의 사업운영과 고용문제
2층 구조나 3층 구조 모두 ‘희망도시락 배달사업단’의 사업은 미래노인복지관(모법인)이나 한마음사회복지법인(모법인)의 사업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희망도시락 배달사업단’의 근로자는 모법인에 고용되어 있거나 모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 이유는 ‘희망도시락 배달사업단’은 인사, 회계, 의사결정에 있어서 모법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