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1년 이상 근무한 것인데, 간혹 1년 이상 근무한 증거가 없어서 애를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호에도 말을 했듯이 한국 사장들은 중국동포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것을 아주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갖은 변명과 거짓말을 둘러대며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한 부분이 중국동포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중국동포는 사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국동포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월급거래내역 통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월급거래내역을 내면 매월마다 고스란히 월급이 찍혀있어 1년 이상 근무한 것임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동포분들은 현금보다는 월급통장으로 월급을 받는 것을 반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금을 월급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월급명세서를 모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월급명세서도 없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증거도 없고 사장도 중국동포의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되었다고 바락바락 우기는 경우에는 중국동포는 참으로 난감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라도 받아서 증거로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이거나 회사를 퇴사한 동료근로자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들에게 부탁해서 간단한 진술서를 받으면 되는데, 진술한 사람의 인적정보와 함께 중국동포가 구제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있으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료근로자의 진술도 확보할 수도 없고, 사장이 끝까지 중국동포의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고 계속 우기는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증거부족으로 중국동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간간히 발생합니다. 한국 사장이 양심도 없이 퇴직금이 주기 아까워 이렇게 발악을 하면서 거짓말을 둘러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다른 것을 물고 늘어지면 됩니다. 주로 한국 사장들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를 간과하게 되면 사장이 형사처벌되어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수당 부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되지 않아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걸고 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가 더 있는데,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나 연장근로수당을 무시하거나 적게주는 경우를 체크해서 이 부분을 걸고 넘어져 협박아닌 협박을 하여 퇴직금에 갈음하는 금액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sjnomu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