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법하도급의 문제이고, 임금체불 문제도 불법하도급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자 오야지에게 하도급을 주고, 오야지 소속의 근로자가 임금체불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회사에게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별로 큰 어려움 없이 해결되는 사례가 많은데, 유독 오야지 등의 개인업자에게 체불인 된 경우에는 문제해결에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야지가 도급금액을 받아 소속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돈을 받고 달아나는 경우에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야지가 근로자 노임이 포함된 도급금액을 받고 오야지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에게 일당으로 나누어줘야 하는데, 그 피같은 돈을 가지고 도망가서는 일절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야지가 그 돈을 쓰는 경로를 보면 차마 할 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도박을 하여 탕진하는 경우도 있고, 술을 먹는 등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하며, 여자와 바람이 나서 여자에게 그 돈을 탕진 한 경우 등 오야지는 그 도급금액을 근로자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피같은 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현장 철수하면 임금해결 어려워
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첫째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공사현장이 있을 때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된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즉 건설공사가 완공되어 현장을 완전히 철수한 경우에는 체불임금 문제해결 성공율이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겪은 사례인데, 건설현장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여 건설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발주자와 원수급인과 대면하여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고 법적 조치를 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진하게 절대 오야지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흔히 하는 말이 "조금만 기다려달라", "몇 달만 기다려달라" 등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공사현장이 진행 중에 임금체불을 해결할 가능성이 크므로, 거짓말에 속지 말고 현장으로 찾아가서 행패라도 부려서 반드시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야지 인적사항 알아놔야
둘째 반드시 오야지 소속일 경우에는 오야지의 이름, 집주소, 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등의 기본 인적사항 정보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아울러 오야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두면 차후에 법적인 대응을 할 때 오야지의 인적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적대응을 하여 오야지에게 형사처벌을 시키는 경우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가 되므로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야지의 사법처리 시 오야지의 신분을 인지하여야 하므로 기본정보를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으로 오야지의 신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오야지를 알 수 없어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사람인지라 2~3개월 정도는 거짓말에 속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참지 말고 법적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계속 속아주면 사람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악덕오야지의 전형(全形)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