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26일 (사)동포교육지원단(단장 이복남, 이하 지원단)은 최근 서울 성북경찰서가 배포한 “불법수집된 개인정보 이용 비자발급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한 일당 7명 검거” 제목의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 6개월간 지원단 지정 ◯◯◯컴퓨터학원이 F-4 비자를 받기위해 문의하는 중국동포의 개인정보 3만건을 입수·보관하면서 학원 홍보 자료로 사용하고, 2013년 6월경 행정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1개월마다 옮겨 다니며 F-4 비자발급이 절실한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이용, 교육비를 편취하고, 유흥업소 호객행위, 휴대폰 개통 및 신용카드 복제 등에 사용한 심◯◯와 김◯◯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바있다.
지원단은 보도자료 및 일부 언론기사에 보도된 ◯◯◯컴퓨터학원은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컴퓨터학원은 지원단 지정 6주 교육기관으로 F-4자격부여 교육 과정은 실시하지 않으며, 검거된 7명중 교육기관과 관계된 인물은 심모씨 1명으로 지난 2012년 3개월 정도 근무한 이력이 전부이며 또한 2012년 8월 학원으로부터 공금 및 수강료 횡령 문제로 고소를 당해 지난 1월 사기죄로 구속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유출된 3만건의 개인정보는 F-4 자격변경 문의차 상담전화를 건 동포를 주된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피의자 일당이 운영한 컴퓨터 학원과 행정사 사무실에서 수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현재까지 지원단이 관리하고 있는 기술교육 수강생의 피해 신고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강생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인한 동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단 등록 및 지정 교육기관에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차후 내부 시스템 관리 개선 및 개인정보 안전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해명자료를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