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이주민지원센터 ‘친구’는 매주 일요일 대학로 동성고등학교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주된 상담은 임금체불, 대여금,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이혼 등 사건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을 한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생활비를 유흥비로 탕진한 남편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결혼 비자로 국내에 거주중인 이주여성분의 상담이었습니다. 이 여성분은 자신의 급여를 생활비등으로 배우자에게 가져다주는 등 결혼생활에 성실히 임하였으나, 배우자는 이를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도박,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으며, 자녀 및 가정생활에 등한시 하여 이혼을 결심한 여성분은 ‘친구’에 법률적인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이에 ‘친구’에서는 위 여성분에 대한 이혼 사건을 소송구조를 통하여 진행하여 도움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공사현장의 미지급 임금문제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분은 포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13일 정도의 기간 동안 1일 임금을 120,000원으로 인지하고 일을 하였으나, 위 공사현장에서 받은 임금은 1일 임금을 80,000원으로 산정한 금1,000,000원을 2회에 거쳐 수령하여 미지급된 임금 약500,000원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상담을 ‘친구’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남성분의 경우 1일 임금을 120,000원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서나 확인서등이 없다면 나머지 500,000원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어, 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고용주로부터 지급받기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지하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일부 임금을 지급받은 자료를 검토 한 후 추후 다시 상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분의 경우 1일 임금을 120,000원으로 약정한 근로계약서나 확인서등이 없다면 나머지 500,000원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친구’에서는 이주노동자분들이 근로를 함에 있어 근로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임금지급 사항에 관한 확약서, 확인서등의 자료를 반드시 고용주 또는 고용주를 대리하는 사람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언급하는 바입니다.
돈 빌려줄 때는 꼭 차용증 받아야
한 여성분은 자신의 친구 분이 3년전 지인이 몇일 만 쓰고 준다고 하면서 1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 주었으나, 현재까지 지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인이라는 채무자는 연락처까지 바꾼 상태여서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채무자에게 대여한 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한 상담을 ‘친구’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니고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계셔서 추후 당사자분과 함께 상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채무자로부터 차용증이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의 자료가 없다면 채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도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는 차용증이나 차용증이 아니더라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반드시 채무자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담들을 함에 있어 정해진 시간인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 관계로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친구’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친구’에서는 무료 법률상담을 오시는 이주노동자분들이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시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 성실히 법률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무료 법률상담을 하는 곳의 장소인 동성고등학교 라파엘 클리닉 장소는 협소하고, 시간이 정해진 관계로 무료 법률상담을 오시는 이주노동자분들에게 보다 많은 법률지식과 법률자료를 제공하여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친구’에서는 정해진 시간 관계로 법률지식과 법률자료를 통한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이주노동자분들에게, 대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주민 지원센터 친구’ 사무실에 방문하여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는 많은 이주민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법률지식과 법률자료를 나누어 드리고, 보다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자 하며, 편안한 쉼터를 마련하여 드리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문의 :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02-848-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