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기고】이번 개선안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출입국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전체적으로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입국 기준을 개선하는 등 외국국적동포들의 왕래가 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선안에는 기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합법화 방안 및 사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출입국 개선안의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세 미만 동포 C-3 발급
첫째, 외국국적동포들의 자유로운 한국 방문이 가능해졌다.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는 단기방문 사증(C-3, 체류기간 90일)를 발급받아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동포, 미성년자, 제조업 근무자의 가족 등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되었던 사증 발급의 문턱이 낮아졌다. 다만, 취업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는 예전과 동일하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사증(F-4)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모든 연령층의 외국국적 동포가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된 셈이다.
H-2 만기출국자 재입국기간 단축
둘째, 완전 출국일 기준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는 출국 후 6개월이 경과된 이후 3년간 유효한 방문취업 사증(H-2-7, 1년 만기)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완전출국일 기준 만 55세 미만자로서 출국 후 1년이 경과된 경우에 발급되었던 복수사증 발급기준이 만 60세로 완화되고, 발급요건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다. 지방제조업, 농축어업, 육아도우미로 취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동일업체에서 종사한 경우에는 완전출국 후 2개월이 지나면 복수사증 발급이 가능해졌다.
F-4 배우자 및 자녀 F-1 발급
셋째, ‘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 자격(F-4)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는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의 복수사증을 발급하고, 1년 단위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그 동안 재외동포(F-4) 자격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동반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왔던 것을 완화한 것이다. 이 외에도, ① 해외에서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방문취업 만기 출국자”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발급 신청 시 해외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② 독립국가연합(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지역 방문취업 배정 인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 혈통적인 의미가 담긴 ‘동포’라는 개념 및 ‘동포’에게 출입국 절차의 일정한 혜택을 주는 제도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는 ‘동포’라는 개념은 사용하지 않고, 국적을 중심으로 한 ‘재외국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재외국민에게 일정한 출입국 절차의 편의를 제공한다. ‘재외국민’이란 자발적 의사를 가지고 기존의 국가를 떠나 다른 국가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자 중에서 ‘국적국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국민에 준하는 출입국 절차에 특례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1999년 재외동포법 입법과정에서도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외국국적동포에게 출입국 및 법적 혜택을 주는 것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조 제1호에서 말하는 ‘인종에 근거를 둔 우선권’에 해당하여 국제법상 일반원칙이 위반된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재외동포’의 형성과정이 다른 국가들과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진다. 재외동포들의 이주가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경우보다, 역사적 상황에 따른 비자발적 이주로 평가되는 특수성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 정부에 의한 조선인 강제이주 정책 및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한 이주가 많았고, 이를 시작으로 지금의 중국 및 사할린 지역의 조선족 동포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재외동포들의 비자발적 이주에 관하여 “암울했던 역사적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동포” 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결정)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자발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게 된 한민족의 후손들에게 고국을 방문할 수 있는 특별한 출입국상 지위를 설정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은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한 식민시기를 비정상화 하는 동시에, 식민시기 이전의 온전한 주권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합리적 이유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선안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이다.
조영관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