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주전 TV에서 한국의 사장이 외국인 근로자에게 폭언을 퍼붓는 문제를 소재로 삼은 뉴스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라고 부르거나 ×새끼야, 새끼야, 바보야, 병신아라고 하는 등 주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국동포들에게는 짱개라고 하는 등 인신공격성 조롱을 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이름을 부르도록 요구하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간혹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 폭행하면 징역5년
또한 더 심각한 경우는 한국사장이나 동료가 외국인근로자의 신체에 가하는 물리적인 폭행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지시등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실수를 한 경우, 반항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주먹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의 피해자라면 절대 가만히 당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폭행을 했다는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야만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한 것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다시는 이러한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응징해야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한국사장이나 동료들로부터 언어폭력이나 폭행을 당했다면 법적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도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외국인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형법에서는 언어폭력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고, 폭행의 경우에는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되어 폭행을 행사한 자를 형사처벌 시킬 수 있습니다.
폭행당하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이때 반드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여 노동법과 형법을 동시에 진행해야 상대방에게 법적인 위협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증거인데, 언어폭력의 경우는 반드시 녹음기나 스마트폰의 녹음장치 등을 이용하여 언어폭력을 녹음해놓은 증거가 필요하며, 폭행의 경우에는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을 내원하여 진단을 받은 후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폭행의 피해자입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면 흥분하여 상대방에게 폭행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일단 참고 법적인 대응을 하면 훨씬 유리합니다. 폭행의 피해자가 되면 자존심이 무척 상할 수 있으나, 나중의 상대방의 사과와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나중을 위해서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국동포 여러분! 당할 경우 차분하게 대응하면 현명하게 처신할 수 있으니 법적대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