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그 즉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와 노력이 주효(奏效)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노동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체불임금 3개월 이상 되면
자! 가장 흔하게 겪는 임금과 퇴직금 체불을 보면 순진한 중국동포들은 한국사장의 거짓말에 속는다는 표현보다는 놀림을 당할 정도로 우롱(愚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장이 중국동포들에게 ‘몇 일을 기다려 달라’ 혹은 ‘몇 달을 기다려 달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작전을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非一非再)합니다. 몇 일이나 2~3개월은 인간적으로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달 이후 지연시키는 것은 한국사장들이 돈이 정말 없거나 돈이 있어도 중국동포에게 돈을 주기 싫다는 명백한 표현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조속히 법적대응을 하는 것이 중국동포에게 가장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여러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한국사장들에게 적극적인 법적대응과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key)라는 것을 명심(銘心)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도산(倒産)하는 등 회사가 없어지거나 쓰러진 경우에는 체당금이라고 하는 돈 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기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사실상 도산이 되거나 회생이나 파산이 되는 경우 회사가 임금과 퇴직금을 중국동포에게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는 국가가 직접 임금과 퇴직금을 회사대신 지급합니다.
그런데 숙지해야 될 사항이 중국동포가 퇴사(退社)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법적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나 이러한 체당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고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1년 이라는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아무리 안타까운 경우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라 절대 체당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발빠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해고 등이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라는 것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회사를 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당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명백하더라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즉 보상금을 절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채권 시효 3년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나 이는 법적인 최대시효입니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노동법에서 시간은 약(藥)이 절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 중국동포들에게 약(藥)은 법적(法的)행동(行動)입니다. 만약 중국동포들이 이러한 노동문제가 생긴 경우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낸다면 본인이 본인에게 적(敵)이 되는 행동을 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