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임금금액입니다. 임금을 얼마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 이므로 임금을 명시해 놓은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금은 사장과 중국동포가 서로 합치되어 정하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2014년 최저임금이 108만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는 주5일제로서 1일 8시간(주40시간제) 근무할 때 무조건 108만원 이상 법적으로 줘야하는 금액이므로 이것이상은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최저임금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근로계약은 원래 서면(書面) 즉 종이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중국동포께서 일하시는 회사사정을 보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국동포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중국동포가 입사시(入社時)에 임금과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임금과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을 200만원 주기로 해놓고 사장이 150만원 주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장 회사를 그만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한 날짜까지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중국동포가 손해를 당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아 임금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장의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 사법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 서면 미작성으로 진정 또는 고발하여 사장의 못된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등을 계산할 때 근로기간의 시발점(始發點)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때부터 계산한다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잘못아시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한날로부터 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로하는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회사에서는 동포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날부터 정식 근로자라고 말하고 법도 이때 적용된다고 말해도 이는 거짓이며, 회사에서 처음 일할 때부터 근로자 신분으로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월급통장에 찍혀있는 월급거래가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임금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의 항목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계약기간을 눈여겨 봐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 봐야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결되는 것은 맞지만 아무런 말도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에는 갱신되었다고 봐야하며, 몇차례이어지는 경우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봅니다. 근로계약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부당해고 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3개월이내 반드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