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 코너
답 : 중국 재외공관에서 2011년 상반기 전에 받은 H2는 5년짜리입니다. 이때는 외국인 등록증은 3년 밖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3년이 도래할 즈음에 공항에 외국인 등록증 반납하고, 출국한 후 언제든지 다시 들어와 외국인 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됩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은 3년 만에 완전출국하면, 여권에 비자가 없으므로, 6개월 대기했다가 다시 H2재입국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계약을 하고 일하고 있다면 한국에서 1년 10개월 체류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 저는 이번 8월 중순이 H2 체류 만기입니다. 중국에 들어가면 C3 복수비자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C-3-8 복수비자는 예약제이고, 벌써 올해 4월초에 내년 3월 31일까지 12만 명의 재중동포가 비자신청을 예약해 추가비자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꼭 한국에 급히 나와야 된다면, 순수 관광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중국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