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 코너
답 : 아직 60세 되려면 몇 년 이후이고, 손자를 돌본다는 것으로 F-1 로의 변경은 H-2 5년 체류만기로 인하여, 일단 출국하여 중국에서 따님이 손님을 초청하여 한국에서 손자 돌보는 것으로 F-1 외국인등록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이렇게 체류를 변경하면 H-2로 다시 재입국사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문 : 저는 한족인데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들이 영주권신청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 : 자식은 영주권신청은 안되고 국적 신청해야 되며 며느리는 F-1혜택 못 봅니다.
문 : 중국동포인데 결혼으로 국적을 신청하였습니다. 딸과 사위를 장기체류로 바꿀 수 있는지요?
답 : 딸은 F-1이 가능하나 사위는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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