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한다는데, 그 핵심내용인 즉슨 노동부를 진정 및 고소를 거쳐 체불금액이 확정되고, 이를 법률구조공단등을 거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으면 대한민국이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 못 받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지급하고, 1000만원을 못 받은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체당금을 지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施行)될 예정입니다.
솔직히 큰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마 지급금액이 더 상향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지급금액이 300만원이 상한액이라서 300만원 미만까지 일하고, 300만원 이 초과되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00만 원 이하까지는 사장이 돈이 없어 돈을 못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가 이 돈을 주니 안심할 수 있는데, 임금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300만원을 초과되는 금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지 장담할 수가 없으므로 2개월 이상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장 회사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번 임금채권보장법은 중국동포에게 분명한 희소식입니다. 주로 건설현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입에 단내가 나듯 육체노동에 시달리면서 죽을 고생을 하며 피땀 흘린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어디 한 두사람에 그치는 관례였나요? 그리고 지금의 체당금 제도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중에서 귀족노동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회사가 파산, 회생, 사실상 도산 등 회사가 망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체당금이란 제도를 이용하여 최대 3개월분 임금과 3년 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건설현장의 오야지에게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1~3명 근무하는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사실상도산 신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 체당금 제도가 적용제외 되어 노동사각지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의 소액체당금 제도는 중국동포의 체불임금 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듭니다. 중국동포가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다시한번 되뇌이면서 과연 이 나라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정당한 댓가를 보장해 주는 정의로운 나라인지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법은 정말 소외되고 약자의 편인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반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민과 별로 관계없는 기관의 부채가 몇십조 되면서 힘없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 지원, 투자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많았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인하여 중국동포분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