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퇴직금(退職金)입니다. 퇴직금은 간단합니다. 계속적으로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계속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1년이 되기 전의 기간 동안 타 회사에 취직이 되어 돌아온 경우나 본국인 중국으로 출국이나 입국이 이루어지면 계속 근로가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참고적으로 퇴직금은 2010년 12월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0년 12월 이후에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1년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수가 5명이 안되는 경우에는 2011년과 2012년에는 퇴직금의 50%만 받을 수 있는 대신에 2013년부터는 퇴직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하여 사장들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기괴한 발상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보면 중국동포가 입사시에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속도 했고 약정서도 적었다고 한다든지, 우리 회사에서는 퇴직금이 없다는 것을 알고 들어왔다든지, 퇴직금이 매달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기거나, 매년 연말에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우기는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장들의 대처는 변명에 불과하고 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부분은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시 사장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법적으로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과 같으므로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없어질 수 있으니 사장의 악날한 장난에 놀아나서는 안됩니다.
퇴직금은 회사나 식당에서 근무한 자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4천원을 적립하는 퇴직공제부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요건은 동일합니다.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근무기간동안 타회사에 옮겨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하도급 즉 오야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야지가 사장이 되어 퇴직금을 받아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이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회사 직영소속으로 일한 경우에는 비교적 퇴직금을 지급 받기가 훨씬 수월하여 성공가능성이 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판례에서 1월에 3~4일 근무한 월이 있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준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에 타 회사에 근무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1월에 만근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퇴직할 때 받은 임금의 종류입니다. 사장이 온갖 술수로 위협해도 이는 겁을 줘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는 얄팍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중국동포가 받는 임금도 한국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편인데,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사장들은 중국동포가 퇴직금등 법률정보를 모른다고 은근히 무시하면서 발뺌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못된 인식을 깨부수기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대들어 퇴직금을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