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가 발생하면 일차적인 가장 큰 피해자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 본인인 만큼 작업과정에 있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이후의 사고 수습 과정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측에서 먼저 산재 사고와 관련한 절차와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처리 과정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통상 가장 먼저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의 경우 뒤에서 살펴볼 민사상 청구와의 관계에서 있어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상 청구에 비해 지급의 결정이 훨씬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특히 지정 병원을 통한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민사 청구에 앞서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또한 작업장 밖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타고 출퇴근 시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이 역시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질병적 요인이 작용한 사고입니다.
특히 뇌경색이나 뇌출혈 등으로 근로자가 쓰러졌을 경우 이를 산재사고로 인정할 것이냐가 종종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쉽게 산재보험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소송에서는 근로조건이나 환경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일단 치료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료기간 일을 못한데 따른 휴업급여, 마지막으로 사고로 인해 장해를 입어 앞으로의 노동능력에 상실이 발생했을 경우 주어지는 장해급여입니다. 이중 액수가 가장 큰 부분이 장해급여인데,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현재 체류자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장해급여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의 근로자가 진술한 내용은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이후의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기 위해 재해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을 조사내용에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산재승인을 잘 받게 해주겠다는 회사의 말을 신뢰하고, 회사의 요구대로 진술을 하였다가 이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특히 민사소송)에서 크게 불리한 위치에 설수 있으므로, 진술에 있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 측 사람을 동원하여 목격자 진술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과실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사건 초기에는 목격자 등의 진술을 미리 녹취해 두어 뒤에 있을 법률분쟁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민사청구 절차와 방법
근로자가 산업재해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산재보험처리 뿐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민사 청구와 산재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청구는 별개의 권리인데, 앞서본 바와 같이 통상 산재보험을 통한 처리 이후에 민사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때는 적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치료비,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일실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해당하는 위자료 등이 문제됩니다. 이때 산재보험 처리를 받은 경우에는 손해액에서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은 전체 손해액에서 산재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한편 민사청구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달리 근로자와 회사의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있어서는 설사 근로자의 과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일단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사고라고 한다면 보험대상 사건으로 인정되어 과실비율과 상관없이 재해정도에 따라 정해진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민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과실비율에 따라 근로자는 전체 손해 중 자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사고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민사청구를 하려고 해도 청구할 수 있는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반면 이미 산재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민사상 피해금액을 상회하게 되므로, 사실상 이 경우에는 민사 청구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사고 이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설사 산재보험금의 지급액이 민사상의 일실손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일실손해와 별도로 위자료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과실이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민사 청구의 가능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건설 산업현장의 사망사고와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 회사 측의 형사적인 처벌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는 산재보험이 처리되기 전에도 일단 먼저 민, 형사적인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근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 에서 근로자 측에 대하여 직접 금액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나 보험사는 정보의 측면에서 우월한 입장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개진하게 되고, 근로자 측에서는 수동적으로 이들의 주장에 이끌려가기 쉬운바, 이 과정에 있어서도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