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퇴직금에서는 단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년 이상 연속적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회사를 퇴사할 때 자동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가 자동적으로 생기지만 사장으로부터 묵살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됩니다.
이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사장이 잘 아는 사람이라고 연민의 정 때문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법에서 부여하는 노동의 소중한 권리로서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이하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퇴직금 이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퇴직금 계산법입니다.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를 처음 들어온 입사일과 마지막으로 일을 한 종료일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 일을 한 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분의 월임금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알아야 하는데 조금 어려울수 있기에 이를 잠시 접어두고,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한달월급=1년치 퇴직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2012년 1월에 입사하여 2014년 6월에 퇴사하였는데, 2012년 월급은 150만원이였고, 2013년에는 200만원, 2014년에는 220만원이였다면 퇴직금은 대략 얼마가 될까요? 총 2년 6개월을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였으니 일단 2년치에 대한 퇴직금은 2×220=440 만원이 되고, 6개월치에 대한 퇴직금은 220×6/12 = 110만원이 나와서 총 퇴직금이 550 만원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퇴직금은 기본급이 아니라 월급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종종 한국의 사장님들이 중국동포에게 퇴직금을 다 주는 것이 아까워 머리를 굴려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여 주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퇴직금 총액이 대폭 줄어들게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절대 퇴직금은 기본급으로 계산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를들어 기본급이 110만원이고 기타수당이 70만원인 경우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장님 방식대로 기본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퇴직금이 대폭 줄어드는 사기같은 마술쇼를 벌이는 사장님들이 있는데, 이는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사장님의 술수입니다.
셋째 입사시 사장님이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거나 근로계약서나 각서형식으로 퇴직금이 없거나 받지 않겠다고 서명을 하는 경우라도 1년 후 퇴사시 중국동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장님들이 머리를 굴려 이러한 황당한 행위를 보이는데 이러한 행위는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노동법적 권리가 사장의 황당한 연기에 없어지는 그러한 힘없는 권리가 아닙니다. 노동법적으로 엄연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신성한 권리입니다. 권리는 행사하는 자가 가지는 것입니다. 행사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