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는 중국동포분들이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업무를 원인으로 질병이 걸린 경우 국가(근로복지공단)에서 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혹은 업무상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척척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요건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필요한 요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드시 병원을 다녀라
첫째 반드시 병원을 다녀야 합니다. 다친 사고일 당일날 병원을 치료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약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떻하냐구요? 회사에 얘기를 하여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병원에 얘기하여 병원비에 미룰수도 있으며, 아니면 돈을 빌려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일단 치료를 받아 산재처리의 강력한 증거를 남기게 되는 것이고, 몸은 치유가 되는 것이며, 치료기간은 휴업기간으로 휴업급여(월급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병원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병원을 다니지 않고 약국에서 약을 사서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는 경우 산재처리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으며 절대적으로 산재환자에게 불리하니 반드시 병원에서 충분히 치료를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의사에게 반드시 다친 사실을 말해라
둘째 의사에게 반드시 다친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시켜서 엉뚱하게 사업장에서 다친 사실을 숨기고 개인적으로 다쳤다고 말하면 나중에 산재처리를 할 때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병원 초진기록에 반드시 사실대로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을 기록에 남겨두어야 하며, 이것은 산재처리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 심사를 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살펴보는 부분이 바로 병원의 초진기록이 어떻게 쓰여 있나를 보게 됩니다. 초진기록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아서 산재승인의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의사에게 말해야 합니다.
종종 양심도 없는 사장들이 사업장에서 다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사고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동료의 진술서를 받아 제출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봤을 때 분명히 사업장에서 다쳤으나 사장도 그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초진기록도 개인사고로 거짓 진술하였고, 목격자도 없는 경우 그 산재신청은 불보듯 뻔하게 산재신청이 불승인되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재환자는 사장이나 회사가 시켜더라도 정착 본인에게 불리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회사의 기본정보, 다친 경위 등 알아둬야
셋째 반드시 회사의 이름·주소·연락처·다친 경위 등의 기본정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이름, 주소만 알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은 현장이 마무리되어 공사 종료가 된 경우에는 담당자가 흩어져 산재처리 기간이 길어지므로 반드시 공사기간에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현장의 위치만 알아도 찾아갈 수 있으므로 주소를 모르더라도 주변의 위치정도는 필수적으로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설의 경우에는 회사와의 공상합의를 했더라도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상급액이 단 1원이라도 적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면 적정한 보상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