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익펀드 등에 일정한 자금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시점부터 5년 동안 투자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의 투자금액은 시행 첫 해인 2013년 말까지 13억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꾸준한 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금년 11월 기준으로 투자금액이 204억 원으로 급증했다.
유치된 외국인 투자금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저리로 융자됨으로써 중소기업의 운영자금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투자상담센터 설치, 전담은행 지정, 유치기관 지정 등의 노력과 함께 지난 10월부터는 1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5년 이상 투자유지를 조건으로 즉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영주자격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의 공익사업 투자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법무부가 2010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하여 금년 10월을 기준으로 총 9,987억 원의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국가 전체 외환보유고(3,655억 달러)의 0.25%에 이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1,357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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