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판례의 경우 인도네시아인인 원고가 2000. 6. 28. 정부가 실시하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국내 대상 업체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 회사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피고 회사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면서 2년간 사출기계 운전작업을 하면서 근무하다가 산업연수시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2002. 6. 27.까지 근무하였으며, 피고 회사로부터 매달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수당을 지급받았다.
피고 회사의 경우 우리나라 근로가자 이른바 3D업종을 기피하고, 야간작업을 기피하며,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으면서도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인력보충수단으로서 원고를 받아들여 위 업무에 종사시키면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매달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수당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이 반복되는 작업을 하였고, 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 특별한 연수를 받지도 않았고, 한국인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연수비 명목의 임금과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받았으며, 산업연수생기간과 그 이후의 기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법적인 형태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제공한 노무의 내용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임금은 우리나라 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금원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총 2년을 근무하였고, 2002. 6. 27. 퇴직하였으며,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은 70만 원이다.
원고는, 비록 산업연수생 신분이기는 하였으나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실질적인 근로자이므로, 산업연수생 기간을 포함한 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산업연수생으로서 선진기술의 습득을 목적으로 한 연수생이지 근로자가 아니고, 퇴직금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채택되는 국민복지차원의 사회권이며, 원고는 연수기간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숙식을 무료로 제공받았고, 연수를 마치고 출국할 때는 출국교통비까지 지급받고 있는 등 이미 퇴직금에 상응한 혜택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산업연수생 신분인 외국인에 대하여까지 근로기준법의 퇴직금조항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연수업체는 그동안 산업연수생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강제하지 않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의 정부기준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성실하게 연수생에 대한 그 처우를 다하였으며, 산업연수생과 연수업체의 관계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관계와 유사한 형식이어서 고용종속관계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결국 산업연수생기간 2년을 제외하면, 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달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지급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이 원고인 인도네시아인 산업연수생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위 판례 상의 피고 회사처럼 국내 중소기업의 경우 3D업종과 야간작업을 기피하고, 임금도 상대적으로 높아 구하기 힘든 국내 인력을 저임금의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그들의 업무환경을 개선시켜주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것이다.
고용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접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권고하고 그들을 고마운 이웃으로 생각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소수자들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주민들이 내국인들처럼 존엄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국가와 사회라면 모든 국가와 사회가 부러워하고 살고 싶어하는 1순위 국가와 사회일 것이다.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는 다가오는 2015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주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조금더 노력하고,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보다 폭넓게 해결하여 드리고자 조금더 노력하며, 이주민들이 내국인들과 같은 존엄성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