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광고에 이런 말이 유행한적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자 (휴가)떠나라” 중국동포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중국동포 여러분들도 한국 사람과 똑같이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가는 연차휴가를 가리킵니다. 참고적으로 제조업체에서 한국 사장들이 중국동포 근로자에게 빈번하게 일으키는 가칭 5대 노동범죄(퇴직금,연장근로수당,부당해고,해고예고수당,연차휴가)중에 연차휴가가 포함됩니다. 연차휴가는 휴가를 가서 쉬는 것도 있지만,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퇴직금과는 다르게 일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지만, 연차휴가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5명이란 기준은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13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14년 1월 1일 퇴사한 경우 2013년 12월 31일부터 2013년 12월 1일까지 근무일수 중 평균적으로 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수가 5인이 되지 않으면 연차휴가 자체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몇일 일까요?
쉽게 설명해서 휴가일수는 근무기간이 1년이 안된 시점에서는 1달에 1개씩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1년당 기본 15개 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1년 미만기간에서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후 15개 휴가에서 차감합니다. 그리고 1년 이후 2년당 1개의 휴가가 추가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 1월 1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계속 근무하는 있는데, 1년이 안된 기간인 2013년에 6개의 휴가를 사용하였고, 2014년에는 몇 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보면 2014년에는 기본적으로 15개 휴가가 발생하지만 2013년도 6개 사용하였으므로 2014년에는 9개(15-6)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하고, 1년 이후 매 2년당 1개의 휴가가 추가되는 것인데, 위의 예를 다시 연결하면 2013년 1월에 입사하면 2014년에는 15개가 발생하고, 2015년에도 15개가 발생하고, 2016년에도 15개가 발생하고 2017년에는 16개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이후 매2년당 1개가 더 추가발생하는 것입니다.
암튼 휴가는 1년당 기본 15개가 발생한다는 것에 유념하시고,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고, 1년이후에는 휴가수당청구권이 발생하여 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3년 1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2014년도에 15개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5년부터 휴가수당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는 무한적으로 생기지 않고 3년간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5년, 2016년, 2017년이 지나면 휴가수당청구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장들이 중국동포에게 휴가를 주지않는 경우는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이것은 중국동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휴가를 요구하고 퇴사한 후에도 휴가수당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