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범죄 중 피해자의 프라이버시나 범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나아가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있습니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고소는 수사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국회의장, 감사원장 등 수사기관이 아닌 고위공직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해당 수사기관으로 고소장이 전달되기는 하지만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만큼 수사가 지연되어 고소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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