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미등록외국인의 자녀는 부모의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승계하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녀들만 놓고 보았을 때 그들은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분자체가 불법이 아님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미등록외국인 자녀들은 출생과 동시에 언제 주거지에서 강제퇴거 될지 알 수 없는 불법체류자의 낙인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이 가입·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상황은 아동권리협약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2014년 12월 18일 이자스민 의원이 ‘이주아동권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들에게 국내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또한 부모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이주아동이 특별체류자격을 받았다면 특별체류기간 종료시까지는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등록외국인에게는 납세의 의무 및 국방의 의무 없이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내국인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라는 반대의견이 있지만 위와 같은 문제는 특별체류자격에 부여되는 이행 가능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 섬세한 입법기술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다. 오히려 2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미등록외국인 아동의 문제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동인권 보호의 관점에서는 물론 사회질서나 안전 확보라는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비단, 미등록 이주아동들뿐만 아니라 등록 이주아동들 또한 여전히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의해 성장과정에서 무수한 상처를 받으며 자라나고 있다. 이주민 자녀들은 부모님의 나라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들인지 모른다.
하지만, 다시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들은 두 나라의 뿌리를 지니고 있고, 두 나라를 이어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들이다. 그들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시킬 것인가? 모든 국가와 인종이 어우러지는 전지구화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인가? 생각보다 결론은 간단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