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명절의 기쁨과 달리 명절 후에는 오히려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명절 뒤에는 이혼을 신청하는 수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동포를 비롯한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경우에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이러한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호에서는 중국동포들이 이혼하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던 자들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로 이혼에 있어서는 크게 ① 신분관계, ② 재산관계 등이 문제되고, 중국동포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하여 ③ 체류관련 법률관계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신분관계의 측면
먼저 신분관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혼은 법률상 부부였던 당사자의 신분관계를 해소하여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는 이혼의 가장 중요한 효력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원하는 일방과 달리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됩니다. 법원은 이른바 '유책주의'라고 하여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혼인을 파탄시킨 책임이 있음을 입증해야만 이혼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쌍방이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무리 일방이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은 불가능하므로, 이러한 경우 이혼에 따른 다른 법률관계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당사자 사이의 이혼은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분관계에 있어 두 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문제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법률상 다른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이혼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보통은 양육권자가 친권까지 함께 보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만약 쌍방이 서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양육환경, 경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이때 독립적인 의사표현 능력이 가능한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 역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설사 양육권을 취득하지 못한 부모라고 해도,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것일 뿐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모 역시 면접교섭권을 통해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계속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재산관계의 측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재산문제인데, 재산문제의 경우에는 다시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③ 양육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써,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입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이전에 이미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전에 형성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이후에 상대방이 위 특유재산의 손실이나 감소를 방지하는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일부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됨에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입니다. 따라서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이혼소송에 있어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을 두고 당사자 간의 격렬하고 감정적인 주장이 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일방에게만 지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때에는 모두에게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방에게 명백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수천만 원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양육비는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인데, 이는 당사자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소득에 따른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보통은 30~5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체류자격의 문제
마지막으로 중국동포의 이혼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바로 체류관련 문제입니다. 보통 한국인과 결혼하는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한국인의 배우자 신분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하는데, 이때 부여되는 사증이 바로 F-6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신분의 변경이 발생하여 더 이상 국민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체류자격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 출입국관계법령에서는 이혼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하게 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여전히 F-6체류 자격을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중국동포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 소송에 있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한 이혼의 경우에는 체류자격 부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로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중국동포의 이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설명 드렸지만 위 설명대로 아무리 잘한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행복한 결혼 생활에는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